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홍일이 항소심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받았다.
15일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홍일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울산자매 살인사건 피의자 김홍일은 울산 중구의 2층 원룸서 자매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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