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농축수산 대책위와 영화인 대책위가 공동 제작한 한미 FTA 반대 TV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사실상 불가판정)에 대해 양 대책위가 제기한 조건부방송가 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지난 22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조건부방송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심의기구가 모두 부담할 것을 명했다.
농민들이 직접 출연하고, 그들의 피땀을 모아 마련된 이 한편의 방송광고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음성이 완전 삭제된 채 7차 협상 기간 중 방영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판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8일 논평에서 방송법 제6조 4항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함”과 5항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9항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등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판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오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은 명백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상식이 유린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 정부 하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미 협상이 체결된 뒤인 지금에서야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통탄스런 일이다.
처음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FTA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만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임은 명백했다. 한미 FTA 협상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만 했던 첫 번째 공청회는 기습적으로 협상개시 선언 10시간 전에 열렸고, 그 마저도 어떠한 논의도 나누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작한 한미 FTA 협상은 그 이후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철저히 봉쇄한 채 일방적인 선전 선동만을 일삼아 온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TV, 라디오, 신문광고 뿐 아니라 관공서의 전화신호음, 지하철 광고판 심지어는 동사무서까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가는 선택임을 선전하는 책자들이 비치되어 전 국민을 세뇌했고,피해 농어민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했던 장관은 바로 옷을 벗어야 했다.
이에 맞서는 단 하나의 방송광고조차 무서워서 법을 유린하는 판정을 하도록 한 노무현 정권의 행태는 우리가 겪어왔던 그 어떤 독재정권 못지않게 치졸하며 폭력적이다. 국정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이토록 철저히 파괴하고 무시하는 정부는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반드시 그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판정을 감행함으로써, 한미FTA 체결에 눈이 먼 정부의 시녀노릇을 충실히 행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 중차대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는 전원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협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협상이 진행중이고, 양국 국회에서의 비준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끝끝내 원하지 않으면 막아야 하고, 막도록 설득해 내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현 정부의 한탕주의는 종말을 고할 날이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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