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행정처분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행정처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5.16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니조랄액'등 5품목 제조정지 등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진통제, 시럽)', '니졸랄액(비듬약)'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제 회수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42품목에 대하여 시설, 기계·설비·자동화장치, 제조용수, 기준서 등 제조·품질(시험) 관리 관련 약사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제)' '니조랄액(비듬약)', '울트라셋정(진통제)', '파리에트정10mg(위장약)', '콘서타OROS서방정18mg(행동장애치료제)' 등 5개 품목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 지체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니조랄액'은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되어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는 설비 변경 후 공정밸리데이션 미실시 등 위반 사실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관리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조관리자 변경과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15개 사안에 대한 개선 지시 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수동 충전공정을 거친 일부 제품의 주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주)한국얀센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주)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품목 중 국내에서 판매 중인 39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약업계와 이번 사례 공유 ▲위해요소 중심의 정밀 약사감시 강화(대상 업체 선정기준 고도화 포함)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