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신분 상실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윤창중 직권면직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청와대가 미국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경질되었으나 그간 별정직 고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왔다. 이에 청와대가 직권 면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이 직권면직되면 파면 시점부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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