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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김홍일 무기징역에 비난 봇물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김홍일 무기징역에 비난 봇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5.1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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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과없고 우발적 범행 보여”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홍일이 항소심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홍일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피해자의 부모는 김홍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2만7000여명의 서명과 탄원서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홍일 무기징역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요? 극악 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항소만 하면 감형이네”, “남의 자식을 둘이나 죽여놓고 지는 살고 싶어서 항소하나?”, “불우한 어린시절 보냈으면 27, 23세의 딸 2명을 칼로 12번 찔러 죽여도 되는 겁니까? 화납니다”, “둘이나 무참히 죽였는데도 참 관대하기도...”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울산자매 살인사건 피의자 김홍일은 울산 중구의 2층 원룸서 자매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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