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학 제도 남학생으로 확대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서울대 남학생들도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23일 서울대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대해 최장 1년(2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휴학규정을 개정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기간을 일반휴학 학기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서울대의 일반휴학의 최대 연한은 학부의 경우 3년(6학기), 석사과정 2년(4학기), 박사과정 3년(6학기)이다.
이러한 휴학연한과 관계없이 서울대 여학생들은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을 각각 최장 1년씩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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