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김광준 구속집행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10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김광준 전 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김광준 전 검사가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
김광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