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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구속집행정지, 공판 내달 17일로 연기
김광준 구속집행정지, 공판 내달 17일로 연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5.2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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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김광준 구속집행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10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김광준 전 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김광준 전 검사가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
 
김광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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