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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 호봉제 도입과 실질적 처우개선 촉구
학비연, 호봉제 도입과 실질적 처우개선 촉구
  • 장수아 기자
  • 승인 2013.05.2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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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4일 오후 2시께 대구시교육청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 등 6개 안건을 협의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경남 교육감에게 공무원·비정규직 관리수당을 지급할 것과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와 교육감 직고용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후 공무원 교육청본부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원에서 합동으로 보고한 후 집회를 마쳤다.

학교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고,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 어느새 전체 교직원의 1/3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학교현장은 이들이 없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당당한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능력과 책임이 없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약 일만 명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잘려 나간다.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급식비조차 지급받지 못한다.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우리들의 기본급은 모두 똑같이 월 1백만원 수준에 불과해 공공부문 전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수준인 171만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근속년수와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니 교육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회계직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불리며 정규노동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떠맡거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떡배달, 청첩장 쓰기 등 비인격적인 업무 수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직무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기회를 보장받지도 못한다.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6월 임시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종합대책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정작 당사자에겐 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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