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검찰이 거액의 추징금이 밀려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 원을 파악하고도 이를 추징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 73억여 원어치를 찾았지만 추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당시 소송을 낼지 검토했지만, 여러 법리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용 씨 소유로 넘어간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했지만 소송을 내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과 내란죄,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 가운데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포함한 미납 벌과금 환수를 전담하는 특별팀을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구성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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