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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수입이 금지된다
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수입이 금지된다
  • 양인실
  • 승인 2007.06.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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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개스킷, 산업용마찰재는 ’09.1월부터 사용 등 금지

○ 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 단, 석면 함유량이 0.1%미만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구체적으로 사용등이 금지된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이다.

○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의 건강장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을 하루빨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 이를 위해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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