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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금, 2천억 육박
서울시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금, 2천억 육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5.2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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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위반 징수율은 27.6%에 그쳐 ‘심각’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액이 2천억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7281억64백만원을 부과해 72.7%인 5299억21백만원을 거둬들여 1982억43백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621만4천건 적발하여 6381억70백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811억22백만원(75.3%) 징수해 1570억48백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또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895억24백만원(601건) 중 486억69백만원(54.3%), 운송사업 위반으로 4억70백만원(388건) 중 1억30백만원(27.6%)을 징수해 408억55백만원과 3억40백만원이 각각 체납됐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851억 61백만원 부과하고 657억74백만원 징수해 193억87백만원이 체납됐다. 이어 영등포구 144억 88백만원, 중구 106억4백만원, 서초구 100억 98백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체납금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82억21백만원 부과하고 60억41백만원 징수해 21억80백만원이 체납됐다. 이어 도봉구 25억2백만원, 성북구 29억82백만원, 금천구 30억92백만원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석호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과태료 징수는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체납징수에 대해 시책 벤치마킹과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기한 이후 1개월 경과시 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물게 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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