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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강동구,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편순상 기자
  • 승인 2013.05.30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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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일. 6.12일 각각 주민설명회 열고, 동의 여부 묻기로

[한강타임즈 편순상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단독주택을 무분별하게 철거하여 획일화된 아파트를 건축하던 기존의 정비사업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인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명맥만 유지하며 장기간 추진되지 않는 구역이다. 지난 2006년 ‘2010 서울시 주거환경기본계획(재건축부문)’에 따라 고시된 후 추진주체도 없이 표류하는 암사동 458번지 일대와 성내동 502-8번지 일대 2개 정비예정구역이다.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해제하는 방식에는 시간경과를 통한 ‘일몰제 방법’과 ‘실태조사 실시에 의한 방법’, ‘주민요청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금번 정비예정구역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제하는 ‘주민요청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6.3일, 6.12일 각각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주민설명회는 암사동 458번지 일대는 2013.06.03, 오후 7시, 암사제1동 자치회관에서, 성내동 502-8번지 일대는 2013. 06.12, 오후 7시, 성내제2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약 30일간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합하게 된다. 해제 의견이 30%를 넘으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이 원하는 경우 새로운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단독주택과 도로 형태는 유지하면서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원 조성, 주차장 확보, 주택개량비 융자, 도로의 확폭, 담장의 철거, 방범CCTV 설치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 추진과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구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개발의지 등을 감안하여 같은 방식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민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를 통한 이웃과의 소통은 물론,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기반시설의 확충,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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