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 함량 미달로 제조정지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연예인이 홍보한 돈가스가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40살 김 모 씨 등 식품제조업체 대표 4명을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622만여 팩을 판매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서 광고비 등이 많이 들어 원가 절감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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