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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보도공사장 31곳에 첫 과태료 부과
서울시, 불법 보도공사장 31곳에 첫 과태료 부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6.0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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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4건 적발 중 31곳 강력 처벌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두어 보행자들이 파헤쳐진 보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도록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보도공사장 31곳이 적발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특히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해 포장상태가 심각한 2개 시공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보도공사에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 이 중 31곳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블록혁신단에서는 4월∼5월 4개조(2인 1조)로 나눠 총 69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특별정비반에서 정비를 완료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손상된 보도블록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의 자재 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 운영 등으로서 주로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뒀다. 
 
31곳의 처벌은 ▲보도블록 10계명을 위반해 보도블록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 2개 시공사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 부실벌점 부과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동일 구간에 2회 적발된 공사장의 담당 공무원 3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의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현장점검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도로법 제38조 제6항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의 경우, 그동안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에 대해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으나, 지난 12월 2일 도로법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28곳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적발과 더불어 보도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충북 음성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2박3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보도블록 정밀시공에 대한 작업요령 이론 교육 및 실습을 통해 공사안내시설 설치 및 안전휀스 설치요령,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임시통행로 확보 등 보행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 
 
시는 과정을 모두 이수한 기술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하고, 서울시 보도포장 공사에 이수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선발 투입토록 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보도를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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