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전재국 탈세의혹 증폭, 전두환 추징법 통과될까?
전재국 탈세의혹 증폭, 전두환 추징법 통과될까?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6.05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철저히 조사해야" 한목소리

[한강타임즈]전재국 탈세의혹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재국 대표는 2004년 7월 28일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전재국 대표는 단독 등기이사와 주주로 명기돼 있으며 표기된 주소 역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주소와 일치했다.
 
이러한 탈세의혹에 대해 전재국 대표는 "부친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실이며 탈세나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재국 대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일은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가지고있던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재국 대표의 해명에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중단할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으나, 1989년이 아닌 15년이 지난 2004년에 설립했다. 또 송금액수와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돈을 보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도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을 조속히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외탈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국세청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추징 시효 만료 시한인 10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은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노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취득한 재산임을 알고도 증여나 양도를 받은 사람에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