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고심..댓글 지시 인정!!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고심..댓글 지시 인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6.06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할지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 전 원장이 댓글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설이 불거지며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5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이 모여 재논의한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 통일을 이뤘다.
다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판결이 불러올 파장은 국가 전체가 뒤흔들 정도로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사실상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여서, 최악의 경우 제2의 대통령 탄핵사건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주 중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고 보고 받은 혐의로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또한 이번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정황이 포착돼 개인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