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PC방 전면금연 소식이 전해졌다.
6월 8일 부터 전국 1만여 곳의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임을 감안해 앞으로는 PC방 전체서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또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PC방 주인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전면금연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라리 담배를 없애라", "차라리 금연피방 흡연피방 따로구분해서 구분하면됄것??quot;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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