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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추정재산..차명계좌 30억 확인!!
노태우 전 대통령 추정재산..차명계좌 30억 확인!!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6.1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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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전두환, 노태우 전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진=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새롭게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97년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매달, 매해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하거나 검찰에 의해 집행당해 2397억원(추징률 91.2%) 납부했으나 물어야할 추징금은 아직 230억여원이 남은 상태다.
10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측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농협,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 9개 계좌에 모두 30억3천500만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지난해 초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의 회사인 '오로라씨에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이 당시 회사에 보낸 차명계좌 추정 자료를 보면 회사 직원명의로 된 차명의심계좌는 모두 15개(7명), 금액은 38억8500만원이었으며 이중 정씨의 것이 전체 금액의 78%에 달했다.
정씨의 당시 연봉은 39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차명통장에 있던 거액은 노 전 대통령측이 묻어둔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현씨와 지난달 이혼이 확정된 전처 신모씨 가족 등 4명은 공동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의 최고급 콘도인 포레스트 레지던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 등의 콘도는 346㎡ 크기 단독형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에 있으며 통상 20억∼30억원선에 거래되는 국내 최고급 휴양시설이다.
전처 신씨의 아버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23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다. 당국이 신 회장으로부터 고작 5억여원에 밖에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씨 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콘도 구입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옆 별채와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희동 자택은 318㎡ 규모로 약 3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대구 아파트는 322㎡ 규모로 3억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1999년 작은 아버지인 재우씨로부터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우씨 역시 지난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12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판결받았으며 현재 67억여원을 미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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