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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신 요금제 민원, 전년 대비 60%↑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신 요금제 민원, 전년 대비 60%↑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6.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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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요금제' 민원 가장 많고, 최근 '무제한 요금제' 민원 증가세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휴대전화 개통 시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고 과장 광고하는 사례, 기기 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 '통신 요금제'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관련 통신요금제 민원은 총 2,362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68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60.9%나 증가한 수치이다. 참고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5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통신 요금제' 민원 총 건수는 6,456건이었다. 
 
접수민원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요금제는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제 민원으로, LTE 요금제(34.3%), 약정계약(29.3%), 데이터 요금제(22.5%), 무제한 요금제(9.7%) 등의 순이었는데, 최근 들어 각종 무제한 요금제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무제한 요금제'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제기된 요금제 민원 중 통신 유형별로는 휴대전화(5,167건), 인터넷(1,890건), 집 전화(283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72.7%), 미래창조과학부(12.5%), 한국소비자원(4.7%), 공정거래위원회(3.4%), 경찰청(2.6%) 순으로, 올 1월을 정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은 급감한 반면, 3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경찰청(29건→65건, 124.1% 증가)과 공정거래위원회(45건→96건, 113.3% 증가)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갤럭시S4를 구입하려고 OO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내부 방침 상 기본 요금제로는 가입이 안 되고, 최초 3개월 간 69요금제를 유지하면 나중에 기본 요금제로 변경해 주겠다고 함(13년 4월) 
 
(사례2)'LTE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요금제로 변경했는데, 나중에서야 LTE 속도로 100% 무제한은 아니고 '제한된' 속도에 한해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함(13년 4월) 
 
(사례3)'타사 번호이동' 후 '고가 요금제'를 4개월 동안 유지하면 기기 할부금을 25만원으로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 행사기간이라고 해 갤럭시 노트2를 구입했는데, 4개월여가 지난 뒤 판매자는 연락 두절(13년 3월) 
 
전체 민원은 비수도권(39.0%)보다 수도권(61.0%)에서 더 많았고, 성별은 남성(67.6%)이 여성(30.5%)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40.5%), 40대(24.2%), 20대(23.1%), 50대(6.7%)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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