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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 기준에 네티즌 '건설회사의 책임은?'
층간소음 배상 기준에 네티즌 '건설회사의 책임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6.14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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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기준 낮·밤 모두 강화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견딜 수 있는 한도(수인 한도)'와 소음 측정·평가 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한 기준은 1분 평균소음도로서 주간은 40㏈, 야간(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은 35㏈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아이들이 10초 이상 거실을 뛰어다니면 주간과 야간 모두 기준치를 넘어서 배상 기준에 해당된다.
 
분쟁조정위 방의석 사무국장은 "올 연말까지는 기준을 초과해도 조심하라는 권고만 하고 본격적인 배상 결정은 내년부터 내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상액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연말까지 100곳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은 배상 요구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2만원, 1000만원일 때 3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조정위에서 사람이 나와 측정을 한다.
 
층간소음 배상 기준에 네티즌들은 "피해배상을 누가한다고? 윗층? 건설사는 왜 쏙 빠진 거지?", "건설회사 부실시공을 왜 국민이 책임져야하냐! 층간소음 얼마든지 없앨수 있거든 건설회사 꼼수로 안하는거지!", "그전에 미리 소음 안나게 만들어 주면 안되겠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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