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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후폭풍
익산경찰서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후폭풍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6.17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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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사 재검토"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 방송 직후 전북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어깨와 가슴 등 12군데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익산경찰서는 동네 다방에서 배달을 하던 15세 최 모군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최근이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군은 "익산경찰서 경찰이 '네가 했잖아. 칼 어디 있어. 어떻게 죽였어'라고 말했다"며 "계속 아니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몰아 붙였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진캡쳐=sbs
하지만 재판부는 최 군의 자백만 증거로 인정해 10년 형을 선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최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모 씨를 검거하여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최 군은 출소 후에도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라며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이후 네티즌은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어졌다며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이에 익산경찰서 서장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979 소년법과 약촌오거리 진실’과 관련해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사법부의 제2심(항소심) 판결 및 당사자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집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협박 및 폭력이 있었다는 당시 피의자의 주장 및 방송사의 수사미진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충실하게 당시 수사상황을 재검토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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