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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 김홍도 목사 불구속 기소, 한국교회 지울 수 없는 오점 남겨
조용기 · 김홍도 목사 불구속 기소, 한국교회 지울 수 없는 오점 남겨
  • 윤혜민 기자
  • 승인 2013.06.1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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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혜민 기자]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 존경받는 목회자로 뽑히는 조용기(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목사가 배임 ·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추락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약 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남인 조민제(43) 국민일보 회장도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단일교회로 세계최대규모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원로목사 3부자가 법정에 서게 되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이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 기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 목사에 대해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그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 사건에 이어 12일에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국내 A법무법인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김홍도 목사와 교회 사무국장 박 모씨(65)를 지난 5월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란교회는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약 50만 달러(한화 5억7천만 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으나 북한 내 교회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현지 B 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50만 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천418만 달러(한화 160억 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 선교단체는 작년 5월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발생되는 대형교회 이름 있는 목사들의 성추문, 논문표절, 배임 탈세 혐의, 사문서 위조 등의 사건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비난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형교회는 다 돈으로 사기치는 집단이 되었군. 그러면서 정통이란다. 정통이 아니라 돈통이구 너희가 이단이구나. 천국에 너희들이 간다면 천국가고 싶은 아무도 없을 거다(shim****)”,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래도 할 말 있냐?(f**)”, “조용기.김홍도를 비롯하여 한국에 열손가락에 안에 드는 교회 목사들만 깨끗했어도 한국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가진 않았다(삼***)”, “전병욱, 오정현, 조용기, 김홍도...쯧쯧, 제대로 된 목사가 하나도 없구만. 예수님이 울고 계시겠다(ma****)”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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