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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집행된 사안”
익산경찰서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집행된 사안”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6.1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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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고 충실하게 수사 재검토"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익산경찰서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에서는 2000년 8월 발생했던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을 되짚었다.
 
익산경찰서 측은 동네 다방에서 배달을 하던 15세 최 군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최 군 역시 범행일체를 자백해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군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또 군산 경찰서 측은 최 군의 수감 생활 3년이 지난 후 진짜 범인으로 김 모 씨를 검거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익산경찰서장 총경 나윤인은 "'979 소년법과 약촌오거리 진실'과 관련해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사법부의 제2심(항소심) 판결 및 당사자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집행된 사안"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시간의 협박 및 폭력이 있었다는 당시 피의자의 주장 및 방송사의 수사미진에 대한 이의에 대해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사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익산경찰서는 억울한 사법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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