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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526명, 고용안정대책 촉구 기자회견
영어회화전문강사 526명, 고용안정대책 촉구 기자회견
  • 장수아 기자
  • 승인 2013.06.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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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비정규직 전원 해고 당해야 하나?

[한강타임즈 장수아 기자]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배재정, 은수미 의원은 한국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보호할 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4년 전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적 영어교육이 필요성을 느끼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도입당시 영어몰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목하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해 영전강의 경우는 최장 4년까지 기간제 고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개정했다.

경기도 교육청 의뢰로 실시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사교육 방지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교육부는 2013년 중 영전강 2,300명을 추가 선발하고 4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추가 4년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관련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교육부는 동일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영전강 전원을 해고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업무편람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영전강은 4년 주기로 해고와 신규채용이 반복되고,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이 무한히 반복되는 비정규직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4년이 만료돼 8월말로 집단 계약 해지될 1기 영전강 526명은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 6,100여 명의 영전강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무기계약직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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