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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체포영장기각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 거부'
김학의 체포영장기각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 거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6.2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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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률적 소명 부족"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김학의 체포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건설업자 윤 모 씨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법률적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해 재신청하라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운전사 박씨가 임의로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서 3개 파일로 이뤄진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다. 경찰이 동영상 원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얼굴도 정면으로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실시했다. 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 적 없다”며 성접대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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