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을 차별하는 건 위헌이라고 27일 판결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 법은 동성 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또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상고는 원고가 상고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해 하급심 법원의 위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조항에 대해서도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유보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권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동성애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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