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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보도기자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최후변론
정수장학회 보도기자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최후변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0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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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한겨레 기자 징역 1년 구형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회동서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하려 했다고 보도한 기자에 구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최성진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냐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012년 10월 15일 ‘한겨레’는 최필립 전 이사장과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의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매각해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비밀회동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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