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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비정규직 보호법' , 빛 좋은 개살구?
[기획취재]
'비정규직 보호법' , 빛 좋은 개살구?
  • 천성아 기자
  • 승인 2007.07.13 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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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악용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
노사간의 갈등은 뒤엉킨 실타래 처럼 언제나 속수무책이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곧 이혼을 앞두고 최고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는것처럼 삭막하고 계산적이다.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시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2년이 초과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년을 보장토록 하는 법이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차별화되지 않게 하는 법안인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경영협의회, 노동 복지실무 위원회 연석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 밝히며 기업과 비정규직 모두가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피력했다. 근로자와 기업, 쌍방의 이익과 원만한 해결방법을 제시할것 같던 '비정규직 보호법',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실시된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산통을 겪고 노동자들이 신음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수많은 사람과 단체의 반대를 이기고 통과된 법안이다. 따라서 부작용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실시된 이후 부작용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을 쓸 여력이 없다고 엄살을 피우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외주, 또는 도급을 주는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실속만 챙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 시켜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했다며 파업이나 시위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37%,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체의 50%로 추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의 격차는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대책으로 마련했으며, 시행초기 단계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노사 양측에 유용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사간의 골은 깊어지고 있고 햬결방법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규직근로자들이 비정규직근로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이야기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본기자의 부탁에 H그룹의 정규직 사원 근무중인 서지은(가명,29세)씨가 입을 열었다. “같은 업무, 똑 같은 양의 일을 하면서 대우가 다르다는 점은 참 안타깝죠. 하지만 입사를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룬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공채를 준비했던 그 간의 노력과 땀을 보상 받는듯한 느낌이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로환경에 불만이 있다면 실제로 공채에 응시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대우에 대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 인 것 같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을 분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규직에 들어오기 위해 제가 쏟았던 노력과 정성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에 현재 점거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원 한소윤(31세)씨는 “ 비정규직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채할 역량이 안돼서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그에 맞는 업무를 해야지 왜 정규직과 똑 같은 양의 업무을 해야 하나요? 일의 질과 내용이 달라진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같은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불만이 쌓일거예요. 기업과 정규직 사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는 단지 불평으로밖에 안들리겠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걸고 외치는 겁니다.” 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렇듯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들을 볼 때,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법안은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고 대립상태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하는 것일까? 혹자는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한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혹자는 ‘오죽하면 길거리에 나와 저러겠느냐’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한다. 무더운 여름 찜통 같은 천막에 앉아 ‘그저 다시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물론50%나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직원으로 돌려달라고 기업에게만 떠넘길 수 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웬일인지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만 할 뿐이다. 단식 농성을 하고, 파업을 하고, 그들이 몸담았던 회사를 무단 점거하면서까지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동안 해왔던 보여주기 식의 법안이 아닌 노. 사 모두를 위한 확실한 정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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