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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동행명령 발부..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
홍준표 동행명령 발부..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7.09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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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

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지사와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오늘 국정조사 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홍 지사는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고 반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라며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2일에는 트위터에 “어려울 때 힘을 합쳐 헤쳐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홀로 투쟁하는 개인 사건으로 미루고 뒤에서 나홀로 살겠다고 비겁하게 총질하고”라며 “그것이 반대진영과 다른 보수정당의 특성이었다.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특위는 이날 경남의료원 폐쇄와 관련,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경남도 관계자에게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 발부를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앞서 특위는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에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홍 지사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간주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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