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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검찰 압류 30억 보험" 선대 재산
전두환 측 "검찰 압류 30억 보험" 선대 재산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7.24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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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

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데 대해 전 씨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날 연희동 자택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압류한 이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이 씨가 NH농협은행에서 30억 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했다.
이씨는 보험을 통해 매달 12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의 압류로 현재 지급이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해선 이 여사의 개인연금 보험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30억원 보험금을 납입한 출처를 찾기 위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 등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30억원이라는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정보도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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