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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연경 이의신청 기각 "연맹 규정을 위반했다"
KOVO, 김연경 이의신청 기각 "연맹 규정을 위반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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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은퇴는 상상도 하기 싫어"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김연경 이의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7월 1일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FA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이에 15일 김연경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배구연맹과 대한배구협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오는 2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활동하지 않겠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23일 KOVO는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김연경이 국내에서 6시즌을 채워야 하는 FA규정을 취득하지 않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연맹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연경의 이의신청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해 김연경 선수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진술기회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국내규정과 해외규정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뛸 경우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며 "국가대표 은퇴는 생각하기 싫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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