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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재산' 얼마?
전두환 '은닉재산' 얼마?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8.0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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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의 추적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은닉재

산을 얼마나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은닉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각 수사체계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전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전 씨 재산 중 부동산 자산을 추적하는 데 역점을두고 있는데, 부동산은 주로 자녀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딸 효선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뽑아 분석하는 한편, 재용 씨의 해외 부동산자산에 대한 추적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효선 씨가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부동산 자산은 안양시의 토지 와신 반포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빌라 등으로 구분돼 있다.

안양시 토지는 전 씨의 처남인 이00씨가 효선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효선 씨가 거주하는 연희동 63평 빌라는 1980년생 이모 씨의 소유였던 것을 같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모 씨는 매입할 당시 가격을 그대로 받고 효선 씨에게 이 빌라를 팔았는데, 효선 씨의 거주지 주소가 이 빌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신반포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효선 씨는 이 아파트를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은닉재산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차남 재용 씨 부부의 미국 내 부동산도 추적 대상에 올랐는데, 재용 씨는 부인 박상아씨가 조지아 주에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04년 전재용 괴자금 수사에서도 드러났는데, 매입 자금이 전두환 은닉재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검찰은 전 씨 자택과 일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미술품에 대한 출처 확인도 나섰는데, 이 미술품의 가치에 따라 추징금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전 씨 일가로부터 미술품 300여점을 압수압류했는데, 압수품의 매입 과정에 은닉재산이 연관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검찰은 이 미술품들을 옥션 등에서 공매를 거쳐 팔아 추징금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 관련자는 "결국 전 씨 일가 중 일부는 탈세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은닉재산에 대해 시인할 가능성" 도 열어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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