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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장기근속수당 단계적 확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장기근속수당 단계적 확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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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무기계약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1년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는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2014년 영양사, 강사, 사서 등 학교 비정규직 14만명 중 11만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그동안 노조가 요구했던 내용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호봉제 전면 도입 없는 처우개선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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