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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세상보기]MB 법정에 세울 수 있나?
[안병욱 세상보기]MB 법정에 세울 수 있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8.0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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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감사원의 4대 강 사업이 한반도 운하를 전제로 한 사업이었으며 결국 국민들을

▲ 안병욱 본지 발행인
속인 행위라는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국정원 정권 탈취와 4대강사업 두 가지를 핵심 의제화 하고 이에 대한 촛불시위 등 장 내외 강력한 투쟁체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근혜 정부가 희생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국민을 속인 MB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써는 어떠한 법률로든 특별법이 아닌 한 MB를 법정에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류다.
현행 법률 체계상 대통령의 국정행위는 법률적으로 단죄할 수없다는 것인데 이를 대신할 것이 바로 청문회 제도이다.
여야 간 합의에 의하면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국회청문회를 통해 단죄한 후 사기 등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도록하는 방안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어떻게 하던 MB를 법정에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초래한 인사인 만큼 MB 역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기류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역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선거와 국정원의 정치공작으로 선거 결과를 뒤엎은 원흉이라는 점도 MB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중요한 건 그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해왔던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재자연화화는 운동과 함께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와  또한 4대강 사기극의 주범인 이명박 전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법적, 재산상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소스를 준다면 4대강사업은 전 대통령이 폐기를 약속했던 대운하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기반사업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은 대통령 주도의 대운하설계팀이 주도한 대운하 사업의 변형이었다는 증거 문서를 확보했으며, 국토부가 이와 관련된 비밀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파기하려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집행 실태'에 따르면 4대강은 홍수 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후 마련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요청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돼 있다.

이 당시 대통령실의 대운하설계팀이 개입, 대운하 안이 적극 반영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22조원짜리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MB정부의 지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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