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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친자확인소송 '조희준과 동거 중 아들 출산'
차영 친자확인소송 '조희준과 동거 중 아들 출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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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원 및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영은 서울가정법원에 '조희준 전 회장이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한다.
 
차영 측에 따르면 차영과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난 후 호감을 가졌고,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한 후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차영과 조희준 전 회장은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 이후 차영은 조희준 전 회장과 헤어지고 전 남편과 재결합해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차영은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 여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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