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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한 한부모 자녀에 정부지원 연령 상향
병역의무 이행한 한부모 자녀에 정부지원 연령 상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6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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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정부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정부지원대상 아동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다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22세 미만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아동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병역의무 2년 마친 후 복학시: (기존)22세 미만→(개정후)24세 미만) 
 
이에 따라 군복무로 인해 아동의 연령이 초과되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약 4,000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최대 10,000가구)의 자녀가 대학교 등에 취학 중일 경우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는 보호대상자(모 또는 부와 아동) 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금융재산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최대 10,000여명의 병역의무이행자를 자녀로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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