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언병욱 기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형 이맹희 씨의 상속재산 법정 공방 2차전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삼성그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기치 아래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외면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된 추징금 환수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상속 재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선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주식 중 일부가 상속 재산이란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맹희 씨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했고 나머지는 상속 재산이 아닌 점을 들어 이건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비정상적인 상속 과정이란 점에선 일부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도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서울고법 민사 14부 심리로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 서관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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