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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동희, 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선고
재판부 "강동희, 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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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선고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강동희 실형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 전 농구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강동희 전 감독에게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강동희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프로농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원주 동부 강동희 전 감독을 구속기소했다.
 
강동희 전 감독과 함께 브로커 최모(37)씨, 전 프로야구 선수 조모(39)씨도 구속 기소됐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김모(33ㆍ구속 수감 중)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동희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ㆍ13ㆍ19일 등 4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모두 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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