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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혐의' 노현정 벌금형
'부정입학 혐의' 노현정 벌금형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3.08.11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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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자녀 부정입학 혐의'

[한강타임즈 이아람 기자]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자녀의 부정입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노현정의 자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검찰이 부정입학 수사를 시작하자 노현정은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11일 인천지법은 자격이 없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현정에 대해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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