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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숨은 재산 찾기 맞대결..결론은?
검찰, 전두환 숨은 재산 찾기 맞대결..결론은?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8.1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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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검찰과 전두환의 숨은 재산 찾기 맞대결이 중반전으로 들어갔는데, 전 씨의 재산은

대부분 자녀를 통해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 숨겨놓아 출처 관계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와 연관된 재산의 경우 여러 차례 세탁 과정을 거쳐 입증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만, 검찰이 불법재산 출처로 의율 하는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두환 측은 추징금 징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검찰이 불법재산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겠다는 의도인데, 실제 전두환 측은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고 있어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무리하게 추징금을 모두 징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된다.

확실하게 불법재산으로 입증된 부분만 징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시 5년 연장되고 이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실질적 목표는 수사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도 수사이기 때문에 속칭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은닉재산 임을 알고도 이를 도운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일가족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 전환을 모색하는 검찰은 재국 씨와 재용 씨를 수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검찰은 전두환 부부를 압박하면서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전두환을 검찰청사로 불러 세우는 것을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으며 이에 앞서 재국 씨와 재용 씨, 이순자씨도 불러 조사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두환과 이순자씨를 부르는 데 따른 역풍도 우려되며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아 관련 사건이 마무리됐고, 전 씨 부부 명의의 재산은 연금보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씨 부부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검찰은 최대 방문조사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검찰의 수사 전환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전 씨의 두 아들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불법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 즉 ‘전두환추징법’ 위반 혐의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 부부의 은닉재산 실체는 모두 조세회피처의페이퍼컴퍼니와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수사권이 못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전두환 부부의 은닉재산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녀들에게 이양된 국내 재산을 추징한다는 한정적 범위를 설정할수도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검찰이 압수하거나 압류한 내역으로는 미납 추징금1672억 원을 충당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은닉재산을 출처로 키운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점이 더더욱 검찰을 수사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인데, 검찰은 미납추징금 전액 징수라는 부담보다는 전두환 부부 자녀에 대한 수사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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