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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재검토 '세수 4400억원 감액'
세법개정안 재검토 '세수 4400억원 감액'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8.1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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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기준 연봉 5500만원으로 상향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세법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13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증세 기준이 연 소득 5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연봉 3450~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 이러한 세법개정안 재검토 안에 따르면 세수가 4400억원 정도 줄게 됐다. 
 
정부는 수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4400억원에 대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방법 등으로 메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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