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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벌금형 150만원 선고
이원희, 벌금형 150만원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9.1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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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처리 부탁"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유도선수 이원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4시 50분쯤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6차선 도로에서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하지만 이를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후 다음날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원희는 선수촌 훈련에 늦어 지나가던 택시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뒤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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