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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 낙지살인사건 무죄 확정? '분노'
피해자 아버지, 낙지살인사건 무죄 확정? '분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9.1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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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을 못 믿겠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에 피해자 아버지가 불만을 표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 윤모(50)씨는 낙지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에 "이제 법을 못 믿겠다"고 격분했다고 한다.

윤씨는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낙지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무기징역)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4부는 김모씨(32)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절도 혐의 등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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