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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 무죄 확정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가 없어"
낙지살인사건 무죄 확정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가 없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9.1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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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먹다 죽을 수 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낙지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무기징역)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4부는 김모씨(32)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절도 혐의 등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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