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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마세요!
[서대문구]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마세요!
  • 한강타임즈
  • 승인 2007.08.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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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 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절실하게 대두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구는 최근 주차차량이 늘어난 병원이나 도서관, 구청, 대형할인점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차량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팀 2개조(6명)가 수시로 관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있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한다.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운전한 차에서 휠체어를 꺼내놓고 탑승, 이동하기 위해서 일반주차구역보다 공간이 넓은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해서, 막상 휠체어 장애인들이 하차 공간의 부족으로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을 빈자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법을 어기는 사항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2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주차공간의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330-12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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