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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식약처 인증 제도" 관리 부실
이목희 의원 "식약처 인증 제도" 관리 부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9.1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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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증하는 HACCP(해썹,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품목에서 이물질이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다.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HACCP 지정품목 이물질 검출 사례’에 따르면 2008년 이물질 검출 건수는 17건이었으나, 2012년 이물질 검출 건수는 53건으로 2008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27개 업체의 HACCP 지정품목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이물질 검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 올해 신세계푸드의 참치마요네즈 삼각김밥에서 플라스틱, CJ씨푸드의 햇바삭김에서는 비닐이 검출되었고, 롯데제과의 갸또화이트에서는 이물혼입이 확인되었다. 특히,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롯데제과 크런키․ 오리온 포카칩․ 해태 바밤바 등은 2010년 이후 같은 품목에서 2,3회 이상 금속․벌레 등 이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HACCP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동성물산의 색고드름은 2010년에 벌레가 검출되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2010년 이후 거의 매년(총3회) 호일․고무실링 등이 지속해서 검출되었지만, 매번 시정명령 처분만을 받았을 뿐 여전히 HACCP 품목으로 지정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HACCP 지정품목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즐겨 찾는 대형식품 회사의 제품에도 이물질 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크라운제과 쵸코하임, 농심 새우깡, 해태 후렌치파이, 오리온 왕꿈틀이에서 벌레․나뭇조각 등이 검출되었고, 삼육식품 연세두유에서 동물, 청원오가닉 배추김치에서 식칼 그리고 오뚜기SF(주) 살코기마일드참치에서 벨트조각이 검출되었다. 잇따른 이물질 검출로, HACCP 인증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 시민이 롯데제과의 일품팥빙수를 먹다가 그 속에 첨가된 돌로 인해서 어금니가 깨지고 금이 가는 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HACCP 지정품목에서 검출되는 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HACCP 지정품목을 2008년 475건(442개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723건(2,255개소)으로 2008년 대비 약 9배 정도 증가시켰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2020년까지 전체 가공식품의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식약처는 HACCP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자랑하며, HACCP 지정 식품은 안전하게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해당 관할기관(시군구)은 금속․동물 등의 이물질 검출 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나, 2010년 이후 16개 업체의 품목에서 금속과 동물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정명령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HACCP 지정품목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식약처의 TV 광고와는 대조적으로 HACCP 지정품목에서 끊임없이 이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이물질 검출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HACCP 인증제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또한, 식약처는 관할기관의 계속되는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들은 정말 HACCP 지정품목이 안전한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지정한 현 정부는 실적내기 단속 및 불량식품 퇴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전시행정으로 HACCP 제품의 인증제도와 사후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HACCP 지정품목을 늘리고 전시행정에만 급급해하기보다는 식품 공정과정의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히 하고, HACCP 지정품목의 인증제도 개선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물질 검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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