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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명예훼손죄 삭제 방안 추진
유승희 의원, 명예훼손죄 삭제 방안 추진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9.23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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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표현의 자유 보장 연속 공청회’를열어“유럽안보협력 기구에서는 1997 년 이후 회원국 중 약 15개국이형법 전에서 명예훼손을 완전 삭제했다. 뉴질랜드, 가나, 스리랑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사모아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고 국외 사례를 소개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 형법상 명예훼손죄폐지를 주장했고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2010년 6월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방문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다”고 국외 여론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후보자 비방죄 등 허위사실 공표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존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죄 등에 대해서는 5 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국내 현황을 전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지난 10년여 간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신설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인원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 소위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날로 증가해 제15대 총선(1996)부터 제17대 총선(2004)까지는 15% 미만이었지만 제18 대 총선(2008)에서는 20.2%, 제19대 총선(2012)에서는 25.7%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명예훼손을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전면적으로 비형사범죄화(형사처벌 하지 않고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토록 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구체적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관련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죄, 허위사실공표 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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