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다 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출신인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말을 들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경묵은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400여명의 기동대원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함에 따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으로서는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경찰청장의 발언을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전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사건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이 허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조 전 청장이 발언한 차명계좌가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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