ꏅ 서울지방노동청(청장 趙廷鎬)은 2007. 9월부터 11월말까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관내 10-19인 영세 사업장 중 교육실시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로 위촉된 공인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ꏅ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10인 이상 19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행정력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외부위탁 교육비가 부담스러워 현실적으로 예방교육이 힘든 현실이다.
-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청에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촉 강사가 사업장을 방문 무료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ꏅ 관내 10인 이상 19인 미만 사업장중 무료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 02-2250-5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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