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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물 인센티브
서울시 친환경 건물 인센티브
  • 한강타임즈
  • 승인 2007.08.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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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에도 용적률 확대


친환경 건축물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시 50%부여키로

서울 도심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거나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지을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심관광숙박시설 및 친환경건축물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조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 범위를 100%에서 150%로 확대하고, 현상설계를 통해 도시경관 수준을 높이는 건축물의 경우 인센티브 50%를 신설 부여하기로 했다.

또 대체에너지 이용시 부여하던 인센티브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시 50%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연장, 박물관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토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기준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0→5, 오피스텔 1→0, 주거복합시설 5→1순위로 각각 조정해,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이건기 도심재정비1과장은 “종전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으로는 1,2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도시디자인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변경하게 되었다.”며,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이 도심내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친환경 도심조성 및 도심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변경 또는 신설하는 조정(안)을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서울시 도심재정비1과나 자치구 해당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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